12월·1월 잇딴 농협법 개정안 발의
“연속성·책임성 위해 필요”
‘상향식 지배구조’협동조합 충실
‘이사회 시스템’권한 강화 주장

 현행 4년 단임으로 끝나는 농협중앙회 회장직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책임경영을 위해 비상임제를 상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이어 1월 또 발의됐다. 연임제를 적용해 경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실어주자는 발의자 중심의 찬성 편과, 회장의 권한 강화로 1인의 의사가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협동조합에 적합하지 않다는 협동조합전문가들의 반대론이 다시 갈등 조짐이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윤재갑, 양정숙, 주철현, 정청래, 위성곤, 이용빈, 이인영, 소병철, 김정호, 인재근, 민홍철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17일자로 입법예고됐다.


이번 국회 농해수위에 올린 농협법 개정안은 임기가 현행 4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비상임인 회장직에 대해,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상임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2009년 농협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했고, 2012년과 2017년 사업구조개편을 통한 신용·경제사업분리가 이뤄졌고, 회장의 직무범위가 축소되는 등 장기집권의 부작용은 대부분 해소됐다는 것. 때문에 회장의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김승남 의원은 “4년 단임제는 자조적인 협동조직의 자율성과 농협의 중장기적 성과·발전 등을 저해한다”면서 “특히 농협은 자산 610조원(2021년 기준), 계열사 29개, 조합원 211만명의 거대 조직이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책임경영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연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찮다. 12년전인 2009년에 농협법이 중앙회장 대의원 간선·단임제로 환원됐던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연이어 터지는 중앙회장의 비리 재발을 막고 정치적 성향을 없애기 위해 직선제 폐지와 임기 단임제를, 법 개정을 통해 못 박았다. 농협회장의 임명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었다. 선거 비리와 혼탁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2004년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까지, 권한 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농민단체, 정부, 협동조합전문가 등의 주장이 상당부분 관철됐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회장직 상근 연임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전의 농협법대로 중앙회장의 업무집행권을 키우고, 각 사업부문 조정은 물론, 이사회에서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농협중앙회 중심의 ‘단계조정 작전’이란 분석이다. 


이런 찬반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배구조를 ‘이사회 중심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끈다. 협동조합 전문가인 박성재 교수(GS&J인스티튜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중앙회장 직선제와 연임제는 권력집중을 낳고, 의사결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사회 중심체제가 중요하다. 이사들이 모여 결정하는 시스템, 전문경영인을 두고 전문경영이사회를 별도 설치하고, 중앙이사회, 감독이사회 등이 운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법률을 통해 이사 구성원을 뽑고, 이사회를 통해 정관에 의거한 회장(의장) 선출이 이뤄지는 유럽 사례를 모델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회장은 농협중앙회 회의를 운영하는 등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 뿐이다. 이사회 중심의 업무집행 권한과, 집행위원 위임 권한, 이들을 감시·감독하는 역할 등 원칙적으로 경영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면 된다”고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체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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