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진료 보조·동물 간호역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내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개정‘수의사법’시행일인 지난 8월 28일 이전에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보조 인력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해,‘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120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조항에 따르면 응시대상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등이다.


시험원서는 내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합격자는 내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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