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이 비대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약 84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섬 465개소중 보건소가 위치한 섬은 181개소로 전체의 39%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체 섬의 48%인 224개소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고령층 등의 건강이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 의료인력 파견, 후송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격으로 건강 모니터링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농어촌 주민, 섬 주민이라고 해서 건강한 삶을 차별받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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