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설과 추석 30일 전부터 7일 후까지 국내산 농수산품에 한해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주장해온 농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명절선물 비중이 높은 한우, 인삼, 사과, 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내년 설에는 소비 촉진 및 내수 활성화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는 성명를 발표했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환영의 뜻과 함께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별도 성명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국회 앞 기자회견과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등 명절 선물가액 상향 법제에 앞장서 온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일반 농민들 중 다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선물가액 상향을 주장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벽에 막혀 좌절했던 기억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9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후 본 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명절 선물가액 상향에 반대하던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정법률안에 찬성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 모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수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안의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는 등의 문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되었던 만큼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개정안이 변경될 여지도 남아 있다. 내년 설부터는 반드시 개정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와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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