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경상북도는 내년 초에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도는 내년에 처음 지급하는 농어민수당과 관련해 도내 23개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 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가 끝나면 올해 연말께 상세한 신청 절차 등을 발표하고 내년 1∼2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에 30만 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1월 농어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농어업인 단체 및 시·군 의견을 수렴해 농어업 경영체별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수당 대상은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 공동 경영주인 경우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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