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정부‘의무화’추진에 반발


정부가 한돈 농가와는 일절 협의도 없이 방역시설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군·구에 내려보내자 한돈협회가 일방통행식 탁상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전국 양돈농장 중요방역시설 강화계획’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네 가지 중요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에 적용하고, 현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도 전국 농장에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한돈 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무능, 무책임 행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돈협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정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무슨 근거로 전국 농가에 의무화하려는가”라고 물으며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에서‘권고사항’으로 명시하고서는 농가와 논의도 없이 손바닥 엎듯 뒤집는 것은 한돈 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협회는 또“내년 2월 28일까지 중요방역시설을 전국 양돈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를 통해 각 농장에 이행계획서를 강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정책자금을 제외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행정편의주의적 강압 행정이라고 정부 행태를 꼬집었다.


협회는 특히 방역실패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태도라며 이번 대책의 전면 철회와 생산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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