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를 예방하기 위해 작물을 덮는 데 썼던 검은 비닐, 혹은 바람에 찢어진 비닐하우스를 보수하고 남은 비닐들. 이외에도 농사를 하다보면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를‘영농폐기물’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폐농약, 쓰고 남은 농약액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영농폐기물은 매년 그 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1만톤, 영농폐농약용기는 7,100만개에 달한다. 매년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영농폐기물을 일선 농가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평균 수거율은 폐비닐의 경우 62%, 폐농약용기는 85% 정도다.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농촌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이하 농촌지도자회)가 두 팔을 걷어 올렸다. 

 

 

농촌지도자회, 농촌환경 보존의 파수꾼 자처
농촌지도자회는 영농폐비닐 및 영농폐농약용기 등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농촌환경 보존의 파수꾼 역할을 자처했다.
농촌지도자회 내에서도 가장 먼저 나선 곳은 함양군연합회다. 농촌지도자함양군연합회는 농촌환경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올해까지 13년째 농약과 친환경제제 빈병 등을 수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양군연합회에서 촉발된 농촌환경살리기운동은 점차 확대됐다. 2018년엔 중앙연합회 단위의‘농촌환경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다음 해 이 같은 활동에 처음 기름을 붓고 활성화시킨 주인공인 김석곤 전함양군연합회장을 일약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본격적인 농촌환경정화 활동에 나서게 됐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촌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2019년 고양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주시, 경상남도, 함양군 등과 농촌환경정화운동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전국 각 시군에서 농촌환경정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농촌환경 보전 등의 주제로 토론회 등을 개최해 농업 현장의 영농폐기물 실태 파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국적인 조례 제정 확대를 위해 현재까지의 조례를 모은 조례집을 발간, 배포 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6일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환경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박대조 회장과 임원 및 김석곤 농촌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해 농촌환경정화 활동에 대한 농촌지도자회의 각오를 다졌다. 또한 서춘수 함양군수와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 김재웅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참석해 농촌지도자회의 이 같은 다짐에 뜻을 함께 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6일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환경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박대조 회장과 임원 및 김석곤 농촌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해 농촌환경정화 활동에 대한 농촌지도자회의 각오를 다졌다. 또한 서춘수 함양군수와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 김재웅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참석해 농촌지도자회의 이 같은 다짐에 뜻을 함께 했다.

 

영농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잇따라
농촌지도자회의 농촌환경정화 활동 성과가 알려지면서 뜻을 같이 하는 시·군 연합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고 지자체 의회에 알려져 전국 지자체의 영농폐기물 및 농약빈병 수거 관련 조례 제정에 기폭제로 작용했다.
농촌지도자회중앙연합회 농촌환경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던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광역단위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조례를 제정했다. 또 이외에도 전국 3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경상남도의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지난달 21일 본회의 통과)한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은“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는 농촌 지역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비닐과 농약 등 폐기물에 대해 수거처리비 지원근거가 되고, 공동집하장 등 시설 설치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기본적인 행정적·재정적 사항 외에도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당면 현안과 대책은?
이처럼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관련 조례를 두고 수거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농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달 26일 경남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촌지도자회 농촌환경위원회 워크샵에서는 농촌환경정화운동의 당면 현안으로 관련 예산 및 보관장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의 발생량에 비해 수거가 저조한 이유는 수거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폐비닐의 경우 봄, 여름철부터 수거 예산이 소진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도 빠른 곳은 2월부터 수거 예산이 동난다. 대체로 절반 이상이 가을이 되기 전에 예산이 소진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석곤 농촌지도자회 농촌환경위원장은 “이처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해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다음 해 새 예산이 나오기 전까지 농촌 곳곳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서 각종 오염을 야기한다”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량만큼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일찍 소진되는 예산 때문에 농약 빈병 등 분리 후처리를 하지 못해 별도의 창고나 노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군별 보관창고의 확보가 절실하다”면서“주무부서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지자체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향후 계획은?
정부는 농촌환경 악화에 대한 개선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 계획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집하장 840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2년부터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비롯해 폐비닐 처리시설 2개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과 영농단체 간 영농폐기물 적정수거를 위한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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