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확실한 노후보장 방점

가입연령 하향 등 가입조건 완화

기존상품 변경 허용 등 연내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과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으로 농지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지난 2011년에 도입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9천여 건, 월평균 지급액 95만 원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농어촌공사는 수혜농업인 확대 등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전문가집단과 농업인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1일에 밝혔다.

 

◇ 농지연금사업 현황과 문제점


농지연금제도 도입 첫해부터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가입기준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가입자는 크게 늘지 않는 반면 해지율은 높은 실정이다.


비슷한 연금상품에 견줘 유리한 조건임에도 가입자가 늘지 않으면서 많은 농업인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유사 연금인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이 최대 1.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형 가입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신형이 유리한데 다른 연금에 견줘 가입비중이 현저히 낮다. 2020년 말 누적 가입자 기준으로 농지연금 종신형은 46.7%로 주택연금의 86.4%보다 훨씬 낮다.


높은 중도 해지율은 비난을 사고 있다. 여건이 바뀐 개인이 농지연금을 유지하고 싶어하더라도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중도 일부 상환하는 제도가 없다보니 전체 누적 해지율이 28%에 달한다.


농지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연금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영이양형’상품은 2017년에 도입했는데 가입실적이 저조하다.
 
◇ 2022년 시행 목표 개편내용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내리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담보액 15∼30%인 경우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일시인출형’가입이 허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인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농지연금 상품 유형으로는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종신형’과 5년, 10년, 15년 단위로 운영하는‘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에는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이 지급하는‘전후후박형’, 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이 가능한‘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에는 일정기간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기간정액형’과 연금지급 만료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의 ‘경영이양형’이 있다.


상품 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와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 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은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하고, 중도상환의 경우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해 채무부담에 따른 해지를 방지하는 방안이다.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존 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해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대한 효력 없음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신탁등기는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 연금사업 확보 우량농지 제공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이양형 상품의 경우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했던 것을 연금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가입 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도 도입한다. 연금지급 종료 후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무액을 현금상환할 경우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김인식 사장은“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온 고령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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