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 분뇨 장거리 이동제한

내년 2월까지…퇴·액비화하면 가능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기간이 운용되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이 제한된다. 퇴비, 액비로 자원화한 분뇨는 예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와 돼지 생분뇨의 유통을 권역으로 한정하는 조치로, 지난해 1∼2월에 처음 시행해 효과를 봤다는 평이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나눠, 축산관련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금지한다.


경기(인천) 강원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로 구분했다.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동이 허용된다.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을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경남과 경북,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은 각각 동일생활권역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충남 아산에서 인접한 경기 평택으로의 이동이나 동일생활권으로 인정되는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경북 영천과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 승인서 발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분뇨처리업체나 농가에서 관할 시·도 가축방역익관에 이동승인 신청을 하면 사육가축 임상관찰, 가축과 분뇨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이동승인서 발급되고 해당 반입·반출 시·군에 통보된다.


그러나 사육가축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이동승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되레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이 병행된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소, 염소,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고 접종완료 1개월 경과 후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의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