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이 관외 농지

투기목적 취득 가능성 높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는 제도가 불법적인 농지 투기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는 1만3천603ha로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한다.


위탁자가 농지를 소유한 경로는 매매가 7천395ha(54%)로 절반이 넘고 증여 4천867ha(36%), 상속 882ha(6%), 기타 459ha(3%) 순으로 매매와 증여가 90%를 차지한다.


현행법상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를 소유한 뒤 영농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지자체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 적발 대상이다.


최 의원은 “매매나 증여로 받은 땅을 농어촌공사에 바로 위탁하게 되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까지 농지임대 위탁 건수는 월평균 4천677건으로 작년 월평균 3천048건보다 1.5배로 증가한 것도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농지 소유자가 본인 인접 지역이 아닌 관외 농지를 위탁한 면적은 8천665ha로 작년 전체 위탁 농지 1만3천932ha의 6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서울시민 관외 농지가 2천264ha(26%)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천165ha(25%), 광주 554ha(6.4%), 부산 454ha(5.2%), 인천 448ha(5.2%) 순이다.


최 의원은“관외 농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작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농어촌공사의 농지 위탁제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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