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여성특위, 여성농업인 현장 간담회 개최

기본법 개정해 종사상 지위 부여, 경영체법에 반영해야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적 조항이 없어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위법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개정해 종사상 지위를 부여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체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산하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8일, 10일 권역별로 나눠 총 3회에 걸쳐서 서울 S타워 버텍스 중회의실 및 온라인을 통해‘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 방안’에 대해 의제 발표한 박민선 한국농촌사회학회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영체법에 의해 경영체 등록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경영주’라는 공식적 지위가 생성됐고, 가족과 함께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시‘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경영체법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농업인육성법 모두 공동경영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적 조항은 없다.


이에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농업인은 소외되고 있고,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보조금 등 농업정책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물론,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도 불가한 실정이다.


특히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공동경영주는 겸업 시 등록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겸업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원성이 높다.


박민선 연구위원은“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상위법인 기본법 개정을 통해 종사상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경영체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농업인과 경영체를 동일시하는 개념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규정하는 현행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경영체법의 등록대상은‘농업인이 포함된 경영체’가 돼야 하며, 또한 공동경영주를 경영주의 배우자로 한정한 조항은 삭제해야 하고 복수의 경영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남편의 동의 없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당히 큰 발걸음을 한 것이지만, 농업 관련 법률상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자격은‘경영주 외 농업인’에 불과하다”며“공동경영주 용어를 사용하지만 농업관련 법률에선 별다른 의미가 없다. 즉, 경영주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정책부회장은“농업경영체 등록제를 개정해 공동경영주가 아닌 농업공동경영체라 명해 최소 부부까지는 경영체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10년째 제자리인 농업소득으로 농가살림을 유지할 수 없어 여성농업인들이 겸업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그들은 4대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농업인으로서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면서“가족관계등록부가 개인을 기준으로 했듯이‘경영체’단위로 작성하되 농업인 개인에 개별정보를 포함시키는 의견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김대식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장은“여성농업인의 직업상 지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농업정책과 연계를 통해 공동경영주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 위원장은“여성농어업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의 뿌리는 확고하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때문”이라며“성평등한 법적 지위 확보와 그것을 발현할 정부 조직의 체계 구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생산·교육·복지·의료 등의 정책들이 지금보다 풍부한 내용과 추진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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