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상생모델 구축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이 2026년 9월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1년간의 심의·검토를 거쳐 지난 9월 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지난 8월 떡국떡·떡볶이떡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향후 5년간(2021.9~2026.9)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되지만,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허용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가정간편식(HMR) 직접생산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떡국떡·떡볶이떡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대기업 일부를 제외한 신규진입을 제한하면서 소송공인의 떡볶이 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대기업 입장에서는 OEM 생산과 수출이 가능해져, 결국 중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상생모델이 가능해 졌다”면서“이를 통해 좋은 품질의 다양한 제품개발로 떡볶이 시장의 질적 성장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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