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집단의 이익 위한 비합리적 주장 즉각 중단해야”

“농업인 위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위해 총력 다할 것”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차 천명한다. 국회와 정부는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 권익보호를 위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19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40만 농업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가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의사를 천명하고 나섰다. 


한종협의 성명서는 상장예외품목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1/3 이상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는 농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종협은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방지 △일부 개설자의 독단 심화 해결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도매시장의 운영기강 확립 등에 대하여 강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참고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이 논란이 된 이유는 지금까지 개설자의 입맛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됐기 때문이다. 농안법에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해당 도매시장의 거래방법,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위원에 대한 구성은 개설자의 권한이다. 이 때문에 몇몇 도매시장에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기간 종료를 명분으로 개설자 의도에 반대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이 교체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 논란도 이러한 선행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며, 중도매인과 중간도매상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농업인이 아닌, 그들에게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종협은 성명서를 통해“가락시장의 경우 개설자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상장예외품목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면서“객관성이 결여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앞세워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강행하고 있으며, 상장품목으로 환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해당 (김승남 의원 발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통해 비상식적인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인한 출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밥그릇 싸움에 끼어, 누구하나의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안법 일부 개정안이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본질에 대한 강조다. 농안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일부 상인들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의 행동이 본질은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려는 것에 대한 경계이다. 


한종협은“지난 6월 22일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6만7,848명이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의 연대서명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일부 시장관리자와 중도매인 상인들의 자기이익을 위한 비합리적인 주장과 행동들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7일자 한겨례신문은 “고구마·브로콜리 너마저?...가락시장 울려퍼진‘갈등의 노래’”라는 기사를 통해 김승남 의원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이 상장예외품목을 축소시키고, 도매시장법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중간도매상 연합회의 주장을 보도했다. 


한종협의 성명서는 해당 보도의 주장이 공정거래질서를 왜곡하고, 일부 집단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반대의견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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