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승계 후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의 자경연한은?”

‘농업인교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운영기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법률·세무·보험·노무·행정 분야 등 농업인들에게 취약하고 영세한 분야에 대해 민원을 접수받고 함께 해결하는 기관이다. 법률·세무·보험 분야 외에도 농업·농촌에서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농업인교류센터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만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료 민원 콜센터(1811-3677)를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kafcc.or.kr)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도 다양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농업인교류센터가 진행한 상담사례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농승계 후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Q.  영농승계를 위해 농업인인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그 이후 몇 년간의 자경을 해야 할까요?


A. 농업인인 부모등 직계존속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후계자인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이때 자녀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업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경을 개시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자경의 요건을 갖추어 재촌 자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5년의 사후관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액과 함께 가산세로서 이자상당액을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농업용 창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여부

Q.  수 십년간 수도작을 해오던 논을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더라도“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지는 전, 답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상관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감면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임원 변경 등기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

Q. 법인은 주기적으로 임원변경을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해야 하는데 저희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 변경등기를 장기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는 임원의 임기가 2년 또는 3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퇴임, 사임, 중임, 선임 등에 따른 임원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므로 임원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임원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변경등기는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피해 산출에 대한 이의 신청

Q. 태풍이 와서 손해평가반이 다녀갔는데 피해 상황에 대한 결과를 수긍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다른 손해 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를 재조사라고 합니다. 당시의 피해상황과 다른 결과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준비하여 재조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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