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청과, 표준하역비 관련 세무·노무관련 문제 제기

국세청“항운노조는 사업자… 증빙서류 발급해야”

대전중앙청과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은시장)의 하역체계 개선을 위한 개설자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한 장 없이 행해져 왔던 하역에 대하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른 적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농안법 제40조(하역업무)’제①항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④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은시장의 개설자인 대전시가 하역체제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의무를 다 해야 하며, 도매법인이 전문화된 하역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한 세무회계와 출하자 및 중도매인을 위한 하역서비스 제고에 노력해 달라는 주장이다. 

 

 


논란의 핵심에는 표준하역비가 있다. 표준하역비란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하는데, 표준하역비의 부담주체는 도매시장법인이다.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의 부담주체가 되면 항운노조원의 직·간접 고용에 따른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항운노조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행할 수 없는 임의조직이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은 하역비 지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차후 세금신고 과정에서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은 사업자등록된 전문업체(법인)와 계약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의 하역체계에 대하여 개설자가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더욱이 노은시장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노은시장의 하역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관행조차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항운노조의 반발로 몇 주간 하역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겪은 바 있다. 하역비의 현금지급 상황에 대하여  대전중앙청과 김용보 전무는 “대전충남항운노동조합의 대표격인 연락소장이나 작업반장이 매일 도매법인 사무실로 찾아와서 하역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국세청은 “비영리단체인 항운노조가 도매법인의 하역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되며, 도매법인은 항운노조에게 하역비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관련 회계업도를 맡아온 장효진 공인회계사는 “표준하역비의 적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노은시장의 하역업무를 대전충남항운노동조합이 아닌,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도매법인은 하역비를 표준하역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하역비와 관련된 논란은 또 있다. 대전시가 도매시장법인을 5년간 재지정하면서 내건 지정조건 중에 표준하역비 부담실적을 매년 30% 이상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하역비는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출하물량과 경락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하역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매년 30% 이상을 순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처음 접한 도매시장 관계자들은“노은시장의 경우 전국 도매법인 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할 정도로 우수사례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설자의 행정이 미흡하거나, 특정한 의도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을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농생명정책과 박주홍 주무관은 “노은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진행된 바가 없다”면서 “다만, 노은시장의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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