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단협, 기자회견 열고 강력 규탄
일본산 농수산물·가공식품 수입도 금지해야

 

경기도 농업인들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윤세구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장)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바다가 오염되면 물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어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농단협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30~40년 동안 120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할 계획으로, 오염수가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의 삼중소수는 당장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해안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5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는 등 오염수 해양 방류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윤세구 회장은“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인데, 오염된 환경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겠나”면서“환경오염으로 인한 농업기반의 피폐화는 농업인 생계와도 연결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또“한국과 일본은 해양 환경을 공유하고 있고 이 바다는 우리의 모두의 것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태평양에 핵폐기물을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무자비한 계획은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결코 용서할 수도 없고 협상할 사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농단협은 이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와 함께 일본정부와 우리 정부에 △일본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식품 수입 전면 금지 △한국정부 비롯한 각국의 도쿄올림픽 참가 보이코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의 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 농산물 및 가공농수산식품 공급을 전면 금지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및 단속 강화 △방사능허용기준치 분석하는 핵종정밀분석기와 전문 인력 지원 법률 조례 제·개정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