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불황 극복과 함께 닭고기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한국육계협회 제18대 회장 연임에 성공한 김상근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닭고기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산적한 현안을 임기내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사육농가 출신으로 최초로 육계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상근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연임의 기쁨을 누릴 새가 없다. 그만큼 닭고기산업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다 회원과 회원사의 현안을 해소하는데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이다. 


당장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했지만 형편없는 보상금으로 사육농가들이 비통함에 빠져있는 만큼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생계유통가격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지육 가격조사결과를 공공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해 기준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김 회장은 닭고기산업의 불황의 원흉이 되고 있는 수급조절이 유기적으로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닭고기는 여타 축종과 달리 도계와 함께 신속하게 판매가 이뤄져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적체되기 시작하면 계열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계열사 손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도 연쇄적으로 피해가 전달되기 때문에 닭고기산업은 원활한 수급조절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실질적인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수급조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직권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증명 포장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수요처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닭고기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국내의 산적한 현안에 발목 잡혀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만큼 임기내 닭고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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