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9세 미만 자녀 부양 세대주에 고지
일반 국민은‘성범죄자알림e’통해 확인 가능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5일부터 거주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관련, 지난 5일부터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열람했다.


시범 운영 결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하여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모바일 고지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우편고지에 소요되는 예산(10억 이상)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성범죄자알림e’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