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국제포럼, 농사비법 경진대회 등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15일‘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지속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힘으로’라는 표어 아래 온라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0월 15일‘세계여성농업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Rural Women)’은 지난 2007년 UN이 제정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유튜브채널‘농러와’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 이번 기념행사는 기념동영상 상연, 국제 영상포럼, 농사비법 경진대회, 영농여건개선 공동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동영상은 농식품부장관, 농해수위위원장, 농특위위원장, 해외 여성농업인전문가 등의 축하 인사말,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 여성농업인 정책 등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국제포럼은 인도의 생태·여성운동가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박사가 영상으로 초대되어‘지속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포럼 좌장은 농특위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인 김영란 교수가 맡고 윤금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소장, 김정희 (사)가배울 협동조합대표,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농사비법 경진대회는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특성상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을 예방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쉽고 편안 나만의 농사비법’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국의 여성농업인이 제안한 34개 농사비법 중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농사비법이 경연을 펼쳤다. 제안자는 영상을 통해 쉽고 편한 나만의 농사비법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농사비법은 독창성, 편이성, 효과성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여 정부, 지자체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영농여건개선 공동토론은 마을단위로 찾아가 농작업 편이장비 활용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전여농 부여군여성농민회 및 영광군여성농민회 등 3개 단체가 교육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실시한 편이장비 활용 및 여성농업인 정책 소개 등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발굴하여 내년도 사업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활동 이모저모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생산한 농식품 전시, 농작업 안전보건 및 편이장비 소개, 여성농업인단체 등의 토종씨앗 보존 활동 등을 소개하며 활동상황을 공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 첫 번째로 개최하는 기념행사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행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활동과 재능을 공유하고 소회도 나눌 수 있는 장이 됐길 바란다”면서“올해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세계 여성농업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성평등한 농업·농촌의 문화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은?

199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세계 쌀의 날인 매년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가족의 안녕과 농촌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세계 식량생산과 식량안보에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여성농업인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2007년 UN에서는 매년 10월 15일을‘세계여성농업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Rural Women)’로 제정했으며,‘각 국가 및 지방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N에서는 1998년부터 매년 실천강령을 선포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는 실천강령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에서 2007년 10월‘여성은 당당한 농업인, 미래 농업의 주역’이라는 주제로 세계여성농업인의날 기념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


최근 UN이 선포한 실천강령을 살펴보면 △여성농업인 자신과 그 딸의 교육권(2010년) △땅(토지, 농지)과 재산상속권(2011년)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 강화(2012년) △농촌여성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개선, 생산수단 접근성 강화(2016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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