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은 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연구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포함되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바이러스는 야생조류가 자연숙주이며, 다양한 HxNx 혈청아형으로 분류한다. 조류에서 AI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병원성 판정기준에 따라 준수하여 구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는 H5와 H7형에서만 확인되었고, 가금 농가에서 발생하게 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해야하는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다. 과거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시 정부는 국내 질병 발생 상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알려왔다.

2000년 중반 이후 고병원성 AI는 전 세계적으로 가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발생국가 수도 증가하고 있다. 야생조류에 의한 국가간, 대륙간 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등 발생 상재국들과 근접해있기 때문에 국내 유입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여부를 빨리 찾아내고, 발생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으로‘조류인플루엔자 국가 상시 예찰’을 수행하고 있다.

AI 국가예찰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축이 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된다. 야생조류, 가금 농가, 전통시장 등 위험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감시 및 모니터링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AI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최선이며, 그 출발점은 적합한 시료를 정확하게 채취하는 것이다. 말로 증상을 호소할 수 없는 동물들의 질병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예찰 항목별로 적합한 시료를 정기적인 채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축산 농민분들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감염되더라도 바이러스마다 병원성이 차이가 있고 초창기에는 눈에 띄는 폐사나 임상증상이 보이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사육 관계자의 경우,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찰 시료는 관할지역의 가까운 시·도 가축방역기관 등으로 운송되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1차 검사가 이루어진다. 1차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하게 되면, 시료는 검역본부로 송부되며 실험자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외부와 차단된 차폐 시설에서 진단 실험을 수행한다.


국가표준실험실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는 1차 검사를 수행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등 AI 진단요원을 대상으로 주기적 교육과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이버강좌 콘텐츠를 제작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의 진단 담당자들에 대한 정밀진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의 조기 검색에 따른 보다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밀검사 역량과 시설 요건을 갖춘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를‘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5년 2월 충남 이후 총 11개소 지정). AI 정밀진단기관은 H5형 및 H7형 AI 여부를 진단하고 양성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서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여부의 최종 확진은 검역본부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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