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591만에 이르고 개 598만 마리, 고양이 258만 마리 등 양육중인 전체 반려동물은 856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동물등록제 인지도와 참여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3.5%였던 등록률이 2019년 67.3%로 이태 만에 두 배가 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지난달 28일에 발표했다. 양육 여부, 입양경로 등 53개 항목에 대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39%포인트다.


◇ 반려동물 양육, 전체 가구의 26.4%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2019년 기준 591만 가구로, 전국 2천238만 가구의 26.4%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511만 가구에 견줘 80만 가구가 늘어났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추이는 2015년 21.8%(457만 가구), 2017년 28.1%(593만 가구), 2018년 23.7%(511만 가구), 2019년 26.4%(591만 가구)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마릿수는 개의 경우 2015년 1.28마리, 2017년 1.30마리, 2018년 1.30마리, 2019년 1.21마리로 집계됐다. 고양이는 같은 기간 1.74마리, 1.75마리, 1.50마리, 1.34마리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 동물등록제 참여율 급격히 늘어 67%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인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2018년 50.2%에 견주면 17.1%포인트 증가했다. 동물등록 답변 추이는 2015녀 25.3%, 2017년 33.5%, 2018년 50.2%, 2019년 67.3%다.

 

 

반면 동물등록제를 몰라 미등록했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해 19.6%로 전년도 31.4%에 견줘 11.8%포인트 줄었다. 제도 인지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 입양은 ‘지인 간 거래’가 61.9% 달해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1.9%,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 동물보호시설에서의 입양은 9.0%로 파악됐다.

 

 

특히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입양이 2017년 4.8%, 2018년 3.7%에서 2019년 9.0%로 급증했으며 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26.2%에 달했다.


입양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는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43.1%), 연령이 높아서(16.9%), 입양 방법·절차를 잘 몰라서(12.3%) 등으로 조사됐다.

 

◇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필요’ 답변

국민의 60% 이상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을 지키는 사람은 62.9%로 나타났다.


국민의 74.8%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의 경우 47.6%가 약하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다(41.4%), 강하다(11.0%)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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