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축산법 개정에 앞장서온 축산단체들이 일제히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선 가운데 시행령 제정까지 축산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은 기존 축산법에 ‘32조4항’을 신설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법률로 규정했다.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도 이 법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률이 되기 쉽다. 현재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예를들면 법률에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근거로 축산농가나 축산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시행령 제정 결과에 따라 축산농가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위원회 구성이 될 수도 있다.

수입축산물의 수급조절 대상 포함 여부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방안, 축산물 계열업체들의 참여 유도 및 생산 조정 악용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도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축산농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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