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영농임대는 제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30% 인하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인하대상에서 주거, 영농임대는 제외됐다.
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아울러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대한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사 임직원들의 성금과 기부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 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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