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친척들이 모이면 재미삼아 돈을 걸고 화투나 윷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시작한 화투나 윷놀이여도 도박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형법은 도박죄에 대하여‘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박죄에 있어‘도박’이란,‘2인 이상의 자가 서로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재물’에는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며,‘우연’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하게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승패를 어느 일방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연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그렇다. 판례는 다소라도 우연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도박을 하기로 합의를 한 후 화투를 배부하기 시작하였는데 경찰이 들이닥쳤다면, 도박죄가 성립할까? 그렇다. 도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행위가 완성된 것이므로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처럼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 도박이므로, 가족·친척·지인들끼리 돈을 걸고 화투나 윷놀이를 하는 것은 도박행위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조항이 규정하는‘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만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일시오락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친구들이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자리에서 1인당 100원씩 걸고 속칭 ‘민화투’를 쳐서 매회 합계 300원 중 100원은 술값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00원은 승자가 취하는 방법으로 2시간에 걸쳐 20여 회 도박을 한 경우는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할까? 그렇다. 법원은 위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친분관계, 민화투를 하게 된 경위, 내기에 건 액수 등에 비추어 위 내기화투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20만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갑’이 지인 3명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고 당시 판돈은 2만 8,700원에 불과했던 경우는 일시적 오락에 해당할까? 아니다. 법원은‘갑’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람인 점에 비추어 해당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친목 도모를 위한 고스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가족·친척·지인들끼리 재미를 위해 화투나 윷놀이를 하는 것이 도박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 도박죄가 문제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된다면, 도박을 한 사람들간의 관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도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기를 권유드린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