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등과 함께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67개로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신규품목의 판매시기는 호두 4~5월, 팥 6~7월, 시금치 9월, 보리 10~11월, 살구 11월로 결정됐다. 기존 품목 가운데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은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 판매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다음달 28일까지 판매된다.


또한 재해보상금 규정이 현실화 되는 등 제도도 개선됐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기존 80% 보상에서 50%로 하향조정 돼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고,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까지 보장하는 상품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만 인정했던 일소피해를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도 인정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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