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약정 도매법인에 따라 중도매인 점포 배분

중도매인 1곳당, 대전중앙 7평 vs 대전원협 16평

지난 1월 13일 대전중앙청과 채소·과일 비상대책추진위원회 소속 중도매인 60여명은 대전노은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찾아 ‘중도매인 점포 균등 배분’을 요구하며 “분등 배분이 안될 경우 중도매인 허가증을 반납할 각오”라고 밝혔다.

 

 

대전노은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점포 배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대전노은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점포(잔품처리장) 배분은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어느 도매시장법인(공판장)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느냐에 따라 점포의 면적과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전노은도매시장은 2개의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지정되어 있다.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협공판장이다. 대전노은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154명이다. 대전중앙청과 104명, 대전원협공판장 50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도매인에게 배정되어 있는 점포 면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전중앙청과와 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중도매인 1인당 평균 점포면적은 22.57㎡, 반면 대전원협공판장과 거래약정을 맺은 중도매인 1인당 평균 점포면적은 52.27㎡이다. 2배 이상의 차이다. 특혜와 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7조는 공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업무규정을 통해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과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결과와 시설규모 및 거래금액 등을 고려해 시설사용 면적을 조정,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중앙청과와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중도매인의 시설사용 면적은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대전노은도매시장 개장 당시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협공판장의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1999년 실적 기준으로 △대전중앙청과 거래물량은 ‘11만2,887톤’, 거래금액 ‘546억원’ △대전원예공판장 거래물량 ‘1만6,600톤’, 거래금액 ‘125억원’ 이기 때문이다.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시설사용 면적은 균등배분이 상식이다. 균등이 기본이기 때문에 차등이 가능한 것이다. 농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결과 등을 고려한 시설사용 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중도매인 소속제는 오래전 폐지된 ‘구태’다. 정부는 중도매인의 복수법인 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도매시장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중도매인 점포를 배분하는 행태는 상식이하의 행정일 수밖에 없다.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에 따르면 노은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중도매인 적정 수는 320명이다. 현재 적정 중도매인 수의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조차 점포 배분 논란을 야기하는 대전노은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무능과 아집도 문제다.


지난 1월 13일 점포 균등배분을 요구하는 중도매인들과 만난 대전노은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효식 소장은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협공판장 중도매인) 점포 균등 배분은 안된다”면서 “2001년도 개장 당시 배분된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협의 공간은 변동시킬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장 때부터 결정된 구역은 재건축이 되기 전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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