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 시행방안 놓고, 정부·농민단체 갈등 예상

소농 면적 ‘0.5ha’ 또는 ‘1.0ha’ 두고 ‘설왕설래’

“직불제 골격은 발표됐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을 내년에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간별단가·부정수급방지, 상호준수사항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랍 19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새해 농정계획을 설명하면서, 공익형직불제 관련 얘기를 했다. 얘기의 결론부터 내놓자면, 큰 틀에서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밑그림과 예산은 마련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해나갈지 내용을 채우는게 문제라는 고민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농정틀 전환’ 대표 정책으로 꼽는 공익형직불제를 어떻게 준비할지, 방안과 과제를 내놨다. 요약정리한다.
 


□개편 기본방향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한다. (가령)0.5ha 소규모 경작 농가는 면적을 따지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그밖에 농가는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기존 ‘하후상박’의 지침을 ‘하후상유지’로 변경한 조치이다. 생태, 환경 관련 준수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토록 한다.

 

□준수 의무


이때 농민들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공익형직불제의 특징이자 중요한 의미인 것이다. 정부는 준수의무를 두는 이유로, 공익적 기능 강화,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의무, 선택의무, 타법률의무 3가지를 예시했다.


우선 기본의무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영체가 대상이 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사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적정처리, 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의무 관련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환경 교육 준수 등이다.


선택의무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는 경영체별로 1~2개 선택한다. 농약 사용기준의 1/2미만 사용, 화학비료 1/2미만 사용, 공동활동(폐기물 공동수거, 마을 청소·정비·경관개선, 생태교란식물 제거, 농경문화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연간 20시간 이상 수행, 겨울철 녹비작물·볏짚 농지환원, 윤작·간작·혼작 등이다.


타법률의무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영체가 대상이다. 조항으로는 하천수 이용시 허가취득·관리의무(하천법), 지하수 개발시 허가취득과 관리의무(지하수법),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등 배출제한(물환경보전법) 등이다.


 
□추진 동향


정부와 국회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쌀목표가격 설정과 적용은 2018, 2019년산으로 한시 적용한다는 점이다. 또 직불제 재정을 확충하면서 증액된 예산의 50%는 순증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쌀 수급안정장치로 사전 ‘시장격리제도’를 두고, 나중에 휴경제·생산조정제 등을 법제화해 수급조절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들과 의견조율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법제화나 정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구랍 26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예산부수법안 농업소득보전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예정한다면, 올 초부터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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