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으로 지급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학기부터 도입한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대상이 내년 1학기부터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장학금은 비농업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분야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도입됐으며, 장학금 대상에 선정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200만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영농 및 농촌 소재 농식품 분야 산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함으로써 농업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올해 2학기에는 481명을 선발됐다.


장학금 신청대상은 전공에 상관없이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인 학생이다.
이와 함께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에 지급하는 ‘농식품인재 장학금’과 학과나 전공에 상관없이 농업인자녀 대학생에 지급하는 ‘농업인자녀 장학금’ 대상도 선발한다.


장학금 신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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