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통이 아닌 제3국 수출을 위해 수입된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중계무역을 활성화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용 대상인 중계수출용 수입 식물이 밀폐 포장 상태로 보세창고에 보관돼 검역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또 개정안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지위 승계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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