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에 대비해 지난 15일까지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이달 하순부터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이 기준을 준시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이면 부숙후기, 1,500㎡ 미만이면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가는 허가 및 신고규모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종별 허가규모 배출시설(연간 2회 검사)은 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닭 3,000㎡ 이며, 신고규모 배출시설(연간 1회)은 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닭 200㎡ 이다. 신고규모 미만인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실시되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퇴비 부숙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 교육을 강화하고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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