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함께 잘사는 부류에 농업·농촌·농민은 예외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윗글은 시정연설문 전문을 통틀어 ‘농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문장이다. 일정한 위치에 정책을 피력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의 예로 언급된게 ‘농업’ 얘기의 전부인 것이다.


매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은 다음해 나라살림 계획을 분야별로, 국회를 빌어 국민앞에 설명하는 자리이다.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한 업계, 분야, 연령층, 성별, 지역, 소득층 등 연관된 이해관계 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배정과 어떤 경로의 정책이 집행될지, 내용에 귀를 세우게 된다. 농업계는 당연히 농업에 얽힌 이해관계를 좇아 경청한다.


하지만, 윗글 이외에 전혀 없었다. 지난 몇해동안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엔 반드시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강조사항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시정연설은 업계의 관계자 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 한해살이의 중요한 중심역할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와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보다 전년도 문재인정권 첫 연설에서는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서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명시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특정 내용을 잊고 빼놓을 차원의 즉흥 연설이 아니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계획의 실행여부도 중요하지만,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대통령이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은 그 분야에, 예산이 풍요롭게 지원될 리 만무한 일이다. 관심 밖이니 당연히 정책의 논리성이나 추진력도 알찰 수 없는 일이다. 이쯤되면 청와대 농해수비서관·행정관, 해당부처인 농식품부, 대통령 직속임을 강조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허우대’ 멀쩡한 그들의 역할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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