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청송군은 예산 35억원을 편성,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7천여 가구에 50만원씩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수당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군은 읍면에서 선정한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오는 12월 말까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선정된 농가는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직접 주소지 읍면 소재 농협을 방문해 농민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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