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농촌지도자회 제안 받아 법률개정 추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정치권에 제안한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영농(가업) 승계를 장려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고령농이 자녀에게 농업을 승계하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때문에 영농(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농업계 지적을 받아들여 영농승계를 장려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법률개정안은 농업계 현안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7월 12일 진행한 농업인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강중진)가 제안한 개정법률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는 일반 기업의 상속공제 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상속세의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한도를 각각 3억원, 1억원으로 상향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영농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시 공제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또한 상속인의 납세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한을 최대 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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