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개선...익명성 보장 등 보완해야


강서농산물도매시장(강서시장)에서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강서시장의 불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 불법거래는 △‘시장도매인↔중도매인’ 간 거래 △점포 전대 및 대여 △매매참가인 장내영업 △무허가 상인 △불법 점유 행위 등이다. 불법거래 신고는 불법 행위자의 인적사항, 불법 행위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강서지사 유통관리팀(02-2640-6054~5)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강서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신고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나,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그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치해왔던 여러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했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최영규 유통관리팀장은 “이번 ‘불법 거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유통인들이 스스로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자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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