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양배추, 감자, 월동무…경영비 80% 보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가을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를 입은 농업인이 올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휴경보상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당근·양배추·감자·월동무 재배농가 가운데 휴경을 결정한 농가이며, 휴경보상금으로 ㏊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휴경보상금은 9월 초까지 작물별로 투입된 평균 경영비의 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을 원을 위해 재해 대책경영자금 120억원을 투입하고 추가로 23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0월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은 후 11월 11일 자체 정밀 조사를 벌여 농가 별 피해 금액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9월 들어 현재까지 가을장마와 태풍 링링 및 태풍 타파 등의 풍수해로 총 9천204㏊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로 월동무 2천138㏊, 양배추 1천348㏊, 감자 1천260㏊, 당근 1천125㏊, 기타작물 1천8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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