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자료 발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우분야 3대 질의요청자료를 지난 24일에 발표, 이 사안에 대해 적극 질의해 공론화해줄 것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협회가 작성해 발표한 질의요청사안은 △비육우경영안정제도 도입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및 대책 강구 △환경부·농식품부 가축사육제한조례 권고안 철회와 가축분뇨법 시행령 반영 요구 등이다.


김홍길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10만 한우농가의 숙원정책인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은 물론 농가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방침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이의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일부 시·군에서 중앙정부 권고안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해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있고, 시·군별로 거리기준이 상이해 헌법 위반소지마저 있다”며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의 지자체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에 권고안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육우경영안정제도 도입


한우산업은 국제 곡물가격 등 외부요인과 사육 변동성에 의한 경영위험도가 매우 크고, 대부분 농가가 고령화되어 산업기반 유지가 어렵다.


고령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 등으로 한우농가가 줄고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한우농가는 1999년 35만 호에서 2009년 16만9천 호, 2019년 6월 현재 9만1천 호로 급감했다. 사료가격 인상 등 경영 불안정성을 규모화로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고령농가의 은퇴 시 규모화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격과 한우 사육두수 관련 주기변동이 뚜렷하고 진폭이 매우 크다. 최근에는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폭락에 대한 사육농가의 심리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다양한 화우산업과 관련해 5개의 안정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우산업은 안정대책 부재로 가격폭락 시 농가경영안정이 보장되지 않아 불안감도 증폭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발동기준 개선 등 보완이 필요하고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이 시급하다.

 

◇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유예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농가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제도시행 준비가 미흡해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큰 혼란이 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농가의 경우 퇴비사 보유율이 78%, 퇴비 생산장비 보유 68%, 퇴·액비 관리대장 미기록 86% 등으로 나타났다. 공인분석기관도 분석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이 가능한 것이 48개 중 19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축종별 분뇨의 환경 부하, 자원화 실태 분석 전무, 농가 현실과의 괴리 등이 문제로 꼽힌다. 퇴비유통전문조직과 예산 부족, 퇴비 살포지 확보 문제 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제도 시행을 3년간 유예해야 한다. 2023년까지 유예기간에 정부, 지자체, 농·축협이 만전을 기하고 농가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집중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부, 농식품부에서는 퇴비처리 시설과 장비 지원, 가축분의 유기질비료 지원 단가 현실화, 축종별 특성이 반영된 제도 개선과 시행지침 마련 등 퇴비 부숙도와 관련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가축사육제한조례 권고안 철회


환경부와 농식품부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2015년 3월 지자체 가축사육제한조례 제·개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시달했다. 이 권고안에 따라 전국 15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사육거리제한 기준이 과도하고 들쑥날쑥하다는 점이다. 가축사육제한 평균거리는 한우·육우 241미터, 젖소 321미터, 돼지 971미터, 가금 785미터인데 최대 제한거리는 한우·육우·젖소 1천300미터, 돼지·가금 2천 미터다.


강원도 홍천군의 경우 정부 권고안에 없는 ‘농경지 확보의무’ 조례를 제정, 축사 허가조건으로 신축면적 100배에 해당하는 농경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터무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지자체 조례가 정부 권고안에 견줘 한우·육우는 전국평균 2.4배, 최대 13배 강화된 곳도 있다.


가축분뇨법은 가축분요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규제에 치우쳐 축산업 발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육류자급률이 2000년 78.8%에서 2018년 64.2%로 16.5%포인트나 줄었다는 통계가 이를 대변한다.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 헌법 원칙 위반소지가 제기된다. 즉 가축사육제한의 한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아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토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지자체 위임 조례를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지자체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실에 부합한 권고안을 마련해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반영함으로써 법률효과와 전국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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