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명함 교부나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도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예비후보자 자신의 사진이나 성명, 전화번호나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법률안이 개정되면 신인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편을 강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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