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비농업인 소유 농지 파악해 제도개선해야”

비농업인이 취득한 농지의 현황 파악이 어렵게 돼 있는 현행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와 개선과제’ 연구자료를 통해 “농지법에 따르면 다양한 예외적 농지 소유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확대됐는데도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들 농지의 등록관리가 안 돼 있다”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전반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안으로 농지 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과 농지 이용 체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농지 권리 이동 파악 및 확인조직 신설 ▲농지원부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관리 내실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작허가제도 도입 ▲상속농지 관리 강화 ▲농지 처분 지원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8년 자경의 양도세 감면 등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경작자(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 200만 필지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