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월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여부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대상은 중고 농업용 트랙터,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검역 대상이며, 규제 및 잠정규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묻어 있을 경우, 해당 화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폐기·반송해야 한다. 다만,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해 폐기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중고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런 검역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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