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 다양성 증진 등 생태 환경 보전 중심’으로 재설정했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소비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 법률은 또 친환경 농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인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넘겨 인증이 취소된 경우 향후 5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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