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올 상반기에 1천893건을 기록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66건과 비교해 29.1% 증가했다. 농어촌공사가 올해 가입 목표로 잡은 3천 건의 63.1%에 달한다. 농지연금이 2011년 첫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가입된 건수는 1만3천176건이다.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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