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단속, 농기계 배출가스 저감 등 통해 3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22년까지 2016년보다 30% 줄이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TF를 운영하면서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대책과 농업인 보호대책 등을 강구해왔으며, 이번에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핵심 저감대책은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2만톤에서 2022년 1만4천톤으로 줄이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 등을 강화해 축사 등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배출량을 2016년 23만7천톤에서 2022년 16만6천톤으로 줄이는 등 각각 30%씩 감축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만3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로 나타났다. 농축산분야의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만6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주로 농업부산물 연소,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 연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의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로 했다. 또 화학비료 투입량 감축, 담수 및 멀칭 재배 계도, 농기계용 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등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축산분뇨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