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19년도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이달 24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은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의 분야를 정해 명인을 지정·육성하는 제도다. 1994년 이래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언론 홍보나 전시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식품명인 대상자는 ▲해당 식품 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 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업에 종사 등 조건 가운데 1개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사실조사와 심의,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의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 식품명인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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