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이달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어업인 보증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농신보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협법과 수협법에 따른 농어업인만 보증대상에 포함됐었지만, 이달부터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과 함께 ‘식물공장’ 등 도시 내 실내 농작물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농수산물가공품 2차 가공업자, 팜스테이·체험농장 등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도 보증대상에 포함됐다.


농신보 허식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과 2차, 3차 산업간 연계로 농림어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판로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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