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만5천 축산등록자 대상, 1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까지 전국 12만5천여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를 비롯해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 관리, 의약품·농약 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도 주관 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되 결과에 따라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에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의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다룬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벌칙, 과태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가축거래상인 미등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강화하고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을 생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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