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 도입근거로 25년 전 자료 제시 ‘헛다리’

해당 내용은 정부고시로 인한 농가 피해지원 요구

서울시공사 “他시장 상장예외 현황...광주도매시장 기록상장 만연 등” 주장


팩트체크, 광주 서부·각화시장 관리사무소 “서울시공사 주장은 사실 아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한 원인이 ‘농안법시행규칙’(제27조)의 “매우 협소한 규정” 때문이라는 핑계를 공개적으로 공식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전국 도매시장의 상장예외 현황’을 팩트체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도매시장의 사례를 엉뚱하게 왜곡시킨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의자료에 ‘상장예외품목 소송 현황’을 보고안건으로 수록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수입당근과 바나나, 포장쪽파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특히 수입당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바나나와 포장쪽파의 상고를 포기했다. 더욱이 관련 소송비용은 모두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논란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사과나 반성없이 패소의 원인을 ‘농안법시행규칙’(제27조)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패소 원인은 농안법(제31조 제2항 단서)이 정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사유를 농안법시행규칙(제27조)에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함”이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그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의 입장으로 확인된 바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화된 문서로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안법이 잘못됐다는 주장의 명분으로 25년전 자료를 찾아 들이밀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제170회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9차 회의록’(1994년 10월 27일)을 제시하며 “입법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기록상장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예외제도를 도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에서 김영진 의원(당시 민주당 농림수산위원)의 발언은 상장예외품목 도입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당시 정부고시로 이뤄진 ‘수입농산물기록관리상장제도’, 즉 대표적인 수입농산물인 바나나의 상장거래 수수료 수입을, 폐원되고 있는 제주도 바나나 생산농가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 지적이었다.


상장예외품목 도입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있다. 바로 ‘제170회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2차 회의록’(1994년 10월 27일)에 등장한다. 당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정부가 제안한 농안법 일부개정안 중에서 중도매인 관련내용에 대해 “중매인을 중도매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업무는 유통현실에 맞도록 도매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도매인은 산지의 포전매매·수탁판매와 정당한 사유없는 집단적 경매불참 등을 금지하였으며, 개설자가 중도매인 허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김호영 전문위원은 “품목의 특성상 상장거래가 어려운 특수한 품목을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중도매인이 직접 집하·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안법(제31조 제2항) 취지대로 농안법 시행규칙(제27조)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기한 바에 따르면 농안법의 취지는 상장예외품목 확대가 아니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허위사실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기망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보고자료 말미에 “광주광역시 도매시장의 경우 산물쪽파의 기록상장에 따른 행정형벌 및 행정처분 이후에도 기록상장이 만연하고 있으며, 출하자의 상장예외 지정 요구”라고 ‘전국 도매시장 상장예외 현황’을 보고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이광용 운영계장과 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최은아 운영계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또한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을 운영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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