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6월1일부터 시행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한층 강화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당국가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4개국, 가나 등 아프리카 29개국, 러시아 포함 유럽 13개국, 총 46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천만 원이 부과된다.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등이 돼지고기 가공제품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발병하지 않은 나라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1, 2, 3차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이 강화되고, 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거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됐다.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시 40퍼센트 감액에서 100퍼센트 감액으로 강화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상향됐다. 1, 2, 3회 위반 시 기존에는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1천만 원이던 것을 500만 원, 750만 원, 1천만 원으로 올렸다. 방역업자의 교육이수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도 바뀐다.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에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국평균가계비는 월별 255만 원,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는 313만 원으로 58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7월 16일부터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살처분 또는 소각, 매몰 작업 참여자에 대한 상담치료 외 추가적인 전문치료의 경우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한편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삭제해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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