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은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해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히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지난 1995년부터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지원해 왔고, 올해 12월 31일 지원이 종료된다.


김종회 의원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38만명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연금수급 기회를 얻지 못해 장기적 노후소득 마련이 어려워진다”면서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원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안은 ▲일몰제로 적용되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영구히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수준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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