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농지 액비살포 허용, 폐기물퇴비와 명확히 구분해야

정부,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위해 미비점 보완할 것”

가축분뇨 악취 민원을 감소시키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가축분뇨 자원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그러나 가축분뇨 처리 관련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이 규제들 중에는 도리어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축시키는 규제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을 현장여건에 맞게 개선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시되 온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이유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의 어려운 점에 대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과 액비살포제도 등 현장여건과 맞지 않은 일부 제도 등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경종농가에 동의를 받지 않고 액비를 무단으로 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동의를 받고 살포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 액비유통센터에서는 등록된 살포지에만 살포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있어 현장에선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살포등록 절차에 행정처리가 최소 12~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경종농가는 비료살포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전자인계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지에도 액비 살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채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제도상 폐기물류가 50%가 들어가도 가축분뇨퇴비라고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가축분뇨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와 일반폐기물퇴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퇴비생산 공장들은 수거가 어렵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가축분뇨보다는 폐기물을 넣어 퇴비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퇴비를 만들어 놓으면 가축분뇨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축분뇨는 소량 넣고 일반폐기물을 70~90% 넣어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가축퇴비 수거율을 높이고, 소비자인 농업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축분퇴비와 일반폐기물퇴비 명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도입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오늘 나온 문제들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과장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것이 많이 사용되게 하려면, 수요자인 농업인과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시설인 공동자원화시설이 그동안 님비시설로 여겨져 부지선정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해 지역상생 님비시설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사례를 공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