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되는 등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농업 분야 미세먼지 대응 TF를 꾸려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세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TF는 농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자로 구성되며, 향후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시 농업인 행동요령 등 매뉴얼·보호 대책 ▲농업 생산 활동 중 미세먼지 저감 방안 ▲축산 생산 활동 중 암모니아·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마련하고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생성과정 분석 연구,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저감 추진 등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3월 중에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 방안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관련 연구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업무협약(MOU)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29억원을 투자해 농축산 미세먼지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통장협의회와 시·도와 협의해 불법소각 방지 관련 마을 방송을 하고, 지도·안내를 이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